제도 허점에도 눈감는 복지부
- 박찬하
- 2007-04-06 0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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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책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몇몇 사례들만 봐도 이같은 허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문제만해도 그렇다. 적용기준을 2년으로 단축하고 시행시점도 작년 12월 29일로 느닷없이 못박은 것도 문제지만 제도적용 과정에서 노출된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품목을 양도양수해 온 업체나 생산·판매까지 다 됐지만 병원·약국에서의 청구가 늦어 삭제대상이 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보험품목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계속해서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책임있는 당국의 자세는 아니다.
코마케팅 제품이나 제형변경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사례도 입방아에 올랐다. 해당법령 [별표2]에 동일가를 준다는 문구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9일자 고시된 부칙을 앞세워 인하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별표2]의 동일가 규정을 고친 연후에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법리상 더 타당하다.
제네릭 품목의 보험약가 신청시 오리지널 약가 20% 자동인하도 문제가 있다. 20%를 인하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20%를 인하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내 제도상 특허와 허가가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기도 하지만 특허만료 상황이거나 제네릭이 시판된 상황도 아닌, 단순히 보험약가 신청 자체만으로 20%를 인하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업체가 오리지널사를 겨냥해 약가신청 가능성을 암시하고 이를 빌미로 '딜(deal)'을 요구하는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해 왔었다. 실제 비슷한 예도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복지부의 애로도 일면 이해한다. 그러나 새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원인들이 불편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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