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미생산 꼬리표에 급여삭제 반발
- 박찬하
- 2007-02-07 0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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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체 "재산권 침해"...구제안되면 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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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품목을 양수(讓收)한 제약회사들이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와 맞물리면서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미생산 3,495품목과 미청구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해당되는 품목 리스트를 공고했다.
문제는 미생산품목을 양수받아 허가변경을 완료하고 발매를 준비했던 업체들의 제품까지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미생산 중이던 해열진통소염제 E정을 작년 12월 14일 Y사로부터 양수한 S사는 같은 달 27일 식약청에 양도양수허가신청을 냈고 2007년 1월 18일 약제결정 신청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 이전까지 허가절차가 완료된 품목에 한해 급여삭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양도양수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 양수양도 계약을 마친 S사는 작년 12월 20일 D사와 E정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까지 체결했고 다음달 19일까지 2배치(Batch)를 공급받아 4월 1일자로 제품을 발매할 예정이었다.
S사 관계자는 "27일 양수양도 신청을 낼 당시까지만 해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양수과정에 투입된 비용은 물론 이와 연관된 다른 개발계획까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데 굳이 업체들의 재산권을 박탈해가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조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S사 외에도 I사, H사 등 일부 업체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양수품목이 급여삭제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제약협회를 통해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조치의 시행시점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양수양도 품목은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줘야한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의 적법성이 법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도양수 품목을 포함해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문제는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첫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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