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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제 감기약, 타르색소 첨가 표시한다

  • 정웅종
  • 2007-04-07 00:42:48
  • 식약청, 표시제도 및 주의문구 기재 개선 밝혀

영유아 시럽형 감기약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타르색소가 첨가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청은 6일 관련 보도 이후 타르색소 표시 등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과 함께 외부포장에 '1세미만 영유아 복용'에 대한 주의문구 기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혼돈 방지를 위해 영아에 대한 용법 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허가 규정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해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령(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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