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동물약국' 명칭 사용 못한다"
- 강신국
- 2007-04-08 20:4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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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약국개설은 약사·한약사만 가능...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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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사용하는 '애완동물 전문의'나 '동물약국'이라는 표현은 과장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수의사들이 사용하는 '동물약국'이라는 문구를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의사 Y씨가 과장광고를 이유로 농림부가 내린 7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의사에게는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애완동물 전문의' 란 표현을 쓴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약국' 이란 표현의 경우, 약사법상 약국 개설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수의사 Y씨는 지난해 3월 '국내 최고의 애완동물 전문의', '동물약국'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지를 배포했다가 농림부에 의해 면허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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