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사업용계좌 잊지 말고 개설하세요"
- 정웅종
- 2007-05-09 12:2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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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세무서 신고해야...미이행시 0.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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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편입된 의·약사 등 전문직종은 사업과 관련된 대금거래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업용계좌 개설 내용을 통보받고 일선 약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지했다.
[사업용계좌란]=개인금융거래와 분리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계좌를 말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됐다.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이외의 수표, 어음, 카드, 계좌이체로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또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한다.
[계좌개설과 신고 방법]=사업용계좌는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기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꼭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나 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 금용기관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
사업용계좌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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