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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지시 따른 종업원, 의약품 소분 '불법'

  • 강신국
  • 2007-05-23 12:39:48
  • 복지부 "소분행위도 조제과정"...법원판결과 배치

약사의 감독 하에도 조제보조원은 조제실 내에서 의약품을 분할, 혹은 소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약사 감독 하에 이뤄진 종업원의 시럽제 소분은 무자격자 조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과는 상반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 조제실에서의 약국직원 업무 범위에 대한 일선 약사의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약사 감독 하에 정제 분할선에 따라 정제를 반으로 잘라놓는 행위와 PTP포장된 약을 개봉해 놓은 행위가 무자격자 조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조제실에서 보조원 등의 업무 범위 및 한계가 약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분할 포장 혹은 소분하는 행위는 조제과정의 일부로서 약사의 지시(검수과정) 하에 이뤄 진다해도 민원인이 질의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지법은 지난 2005년 종업원의 소분행위는 약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1000㎖덕용용기 시럽제를 45㎖의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조제실에서 약사 지시에 따라 종업원이 시럽제 소분을 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조제보조 행위를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로 간주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지시하에 기계적인 조제보조 업무는 조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선 약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민원질의 답변은 민원인(약사)이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글을 올렸고 김성진 약사가 이를 데일리팜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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