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허가연계 가장 큰 독소조항"
- 최은택
- 2007-05-28 15:1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국민건강권 위협..."협상 무효화"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와 관련해 특허·허가연계를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비판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 도입으로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봇물처럼 생겨나고 제네릭 회사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허가·특허연계가 9개월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9개월 시판정지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협정문에는 물질특허에 관한 정의가 광범위해 원천물질 뿐 아니라 염, 이성질체, 제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협정문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한미 FTA 협상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