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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노바스크 '특허무효' 사실상 확정

  • 박찬하
  • 2007-05-30 12:17:04
  • CAFC, 화이자 재심리 기각...대법원 상고 가능성 희박

화이자 노바스크(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권이 미국에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은 지난 21일 화이자측이 CAFC 원심판결이 노바스크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CAFC 12인 전원합의체 재판부에 제기한 재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CAFC 3인 재판부는 이에앞선 3월 22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화이자측의 재심리 신청을 검토한 CAFC 전원재판부는 9대 3으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합당하기 때문에 재심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일반사건의 경우 연방대법원 차원의 별도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노바스크 특허무효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암로디핀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모 변호사는 "미국 대법원은 한국과 달리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연간 150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다"며 "CAFC 전원재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한 중간절차 성격인 만큼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이 거의 확정단계에 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이자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특허사건에 대한 상고신청을 허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초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정 취하신청을 받아들이며 노바스크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CAFC 전원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안국과 화이자간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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