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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강신국 기자
  • 2026-01-09 09:49:05
  •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 잘못"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복지부의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9일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하지만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보정심은 앞서 언급한 수급추계위의 부실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해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정심의 인적 구성 또한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잘못된 진단 위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위법하고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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