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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코감기약 판매제한 후폭풍 없다

  • 홍대업·가인호
  • 2007-06-05 12:31:02
  • '코싹' 등 모든 제품 기준 충족...약사회 "영향 적을 것"

슈도에페드린 제제 함유 코감기약에 대한 판매제한이 확정된 가운데 제약업계와 약국가는 식약청의 이번 대책과 관련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슈도에페드린 1회 판매 시 3일이상 720mg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는 식약청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제약업계는 출시 제품 대다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함유 코감기약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미약품 ‘코싹’, 한독약품 ‘알레그라-D', 삼일제약 ’액티피드‘ 등 대표품목 등이 모두 판매제한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싹정’과 녹십자 ‘그린로즈’의 경우 약국 판매용이 120mg 3일분 6정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액티피드도 1일 3회분량에 60mg이 함유돼 있어 기준을 충족시킨다.

다만 한독약품의 알레그라-D정은 10정짜리 제품이 판매제한 기준에 걸리나 확인결과 생산이 거의 안되고 있는 가운데, 4정 포장의 경우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오리지널인 유씨비제약의 씨러스캅셀은 현재까지 소포장 출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씨러스캅셀의 경우 그동안 매약으로 판매가 안됐으며, 처방조제용으로 덕용포장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포장 출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식약청 판매제한 대책이 제약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제약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와 함께 약사회도 식약청의 판매제한 조치와 관련 "통상적으로 감기약을 구입하는 사람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환자가 초과기준을 넘어서는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판매량과 구입자 성명 등을 물어보는 약사에게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식약청이 법률개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생산실적 기준(비급여 전환 이전)으로 유씨비 ‘씨러스캅셀’이 25억, 한독 ‘알레그라-D정’ 18억, 한미 ‘코싹정’ 13억, 고려제약 ‘코스톱캡슐’이 13억 등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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