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감기약 1회 판매용량 720mg 제한
- 박찬하
- 2007-06-05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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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책 발표...초과시 별도장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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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감기약 1회 판매시 에페드린 함유량이 720mg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 720mg을 초과 판매하는 경우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염산슈도에페드린 함유 코감기약의 경우 1정(캅셀)당 60mg 제품은 4일치, 120mg 제품은 3일치를 초과하는 경우 약국에서 별도의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 중 에페드린류 성분이 정(캅셀)당 30mg 이하 함유된 경우 한번에 24정(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고, 소아용 시럽제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 구입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판매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9월경부터 일선약국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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