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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오남용의약품 지정

  • 박찬하
  • 2007-06-13 10:19:37
  •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 방침...남용시 심장병, 감암 등 발생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절차를 거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6월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해야되는 등 특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1930년대 개발된 테스토스테론 구조 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몸짱 열풍이 불면서 헬스강사, 연예인, 10대 청소년, 운동선수 등 계층에서의 남용사례가 발생해 왔으나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됐다.

|생산/수입 제품 현황| ▲삼일제약 '삼일테스토정'(2,900만원) ▲한국화이자 '데포남성주'(6,300만원)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7억1,000만원) ▲한국오가논 '안드리올테스토캡스 연질캅셀(2억5,000만원) ▲한국쉐링 '네비도주'(9억1,000만원) ▲한화제약 '데카듀라보린주'(8,400만원) ▲한서제약 '한서옥시메톨론정'(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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