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쥴릭 아웃소싱 제약에 직거래 촉구
- 이현주
- 2007-06-13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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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관련 성명서 발표..."약국유통 독점권 해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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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가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7곳에 직거래 확대를 촉구 하고 나섰다.
도매협회는 13일 쥴릭의 독점 유통공급으로 20,000여 약국가에 처방 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됐다며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7곳에 직거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0년 4월 쥴릭이 17개 다국적 제약사의 약국 유통 독점계약권을 가지고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면서 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쥴릭을 통하지 않고서 20,000여 약국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년간 수차례 계약갱신을 강요하면서 일반의약품 판매목표를 달성해야 처방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매년 유통비용 인하와 함께 매출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도매업체들에 일반적인 횡포를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협은 쥴릭과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우려되는 의약품 공급차질을 직거래 공급 확대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협은 17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쥴릭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한 독점유통공급권에 대한 문제를 즉각 해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제약사에는 직거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쥴릭측에는 ▲불공정 거래약관을 삭제 후 쌍방 합의하는 약관 제정 ▲파손 약국반려 불용의약품 반품 적극 수용 ▲적정 유통비용 준수 ▲담보비용 상호 부담 등의 개선 사항을 촉구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오전 11시 다국적 제약사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직거래 확대를 요청했으며 실무진들은 이를 회사에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외자제약 17개사와 외자도매업소 쥴릭파마코리아(주)가 독점유통공급계약으로 인해 2만여 약국가에 처방·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도매업계의 입장]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가 보건산업의 최일선에서 노력· 봉사하시는 의· 약사 선생님, 그리고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이 국내 의약품유통시장은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의 의약품유통 전문회사인 “쥴릭파마코리아(주)”가 지난 2000년 4월부터 국내 의약품유통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때부터 “쥴릭파마”는 다국적 외자제약 17개사의 약국유통 독점계약권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쥴릭과 계약관계에 있는 도매업소는 17개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못하게 됐으며, “쥴릭파마”의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면 2만여 약국가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17개 외자제약사의 독점유통권을 가진 쥴릭파마는 도매업계에 지난 7년 동안 수차례 계약갱신을 강요하면서, 처방의약품의 공급권을 가진 우월적 힘을 이용하여 ◇일반의약품 판매목표를 해야만 처방의약품을 공급(끼워팔기)하는 만용을 부려왔으며,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강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 왔습니다. 급기야 2003년부터는 매년마다 ◇유통비용을 인하하고 ◇매출목표를 상향하는 등 그야말로 유통의 목줄을 쥐고 일방적인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친애하는 의· 약사 선생님 그리고 보건산업계 종사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국내 처방의약품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전체 의약품시장의 82% 이상이 전문의약품시장이며, 또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매유통업계는 오리지널제품력을 가진 외자제약사의 독점유통권을 가진 “쥴릭파마”의 다양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이익없는 유통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작금의 도매유통업계는 사상 유래가 없는 저마진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말 계약만료시점에 이른 쥴릭은 또 다시 유통비용 축소 및 매출목표 상향조정으로 재계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도매유통업계는 정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해를 보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쥴릭파마”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컨대 지난 5월 31일 재계약을 못한 도매업소들은 “쥴릭파마”로부터 공급이 중단되어 오는 6월 중순경부터는 “쥴릭파마”가 아웃소싱 받은 17개 외자제약사의 전문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2만여 약국가에서는 17개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다수의 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며, 환자를 위한 약국의 조제· 투약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5월 31일 대한약사회, 6월 4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에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알리고 17개 외자제약사와 쥴릭파마의 유통독점계약권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통한 공급 확대로 품절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제약사와 쥴릭파마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한 독점유통공급권에 대한 문제를 즉각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17개 외자제약사는 기존 도매업계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2만여 약국가에 처방·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즉각 직거래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첫째, 17개 외자제약사는 지역별 직거래 도매업소를 즉각 확대 공급하여 전국 2만여 약국가에 원활하게 공 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쥴릭파마는 불공정 거래약관을 삭제하고 거래쌍방이 합의하는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 셋째, 쥴릭파마는 파손, 약국반려 불용의약품 등의 반품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 ◇ 넷째, 쥴릭파마는 적정 유동비용을 준수하고 터무니없는 판매목표를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 다섯째, 담보비용은 거래쌍방의 필요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상호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007년 6월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황 치 엽 올림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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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다국적 제약사, 쥴릭사태 논의
2007-06-13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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