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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9월부터...도화선 될까

  • 강신국
  • 2007-06-14 06:50:50
  • 8월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마무리...의료계 반발 예고

[뉴스분석]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 계획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일제제 의약품 20개 성분, 34품목에 한해 국립의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의료원에서 시범 실시한 후 의약전문가평가위를 구성한 뒤 향후 추진방향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배경은 무엇인가 =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국회 답변을 통해 "국공립병원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복지부를 서두르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을 필두로 한 국회의 압박과 갈수록 높아지는 고가약 처방율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어떤 품목이 성분명 처방 대상인가 = 해당 성분과 품목은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들도 선정됐다.

각 성분을 보면 ▲소화기관용약-시메티딘 등 7종(10품목) ▲해열진통소염제-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14품목) ▲순환계용약-은행엽엑스 등 2종(4품목) ▲항히스타민제-세트리진 등 2종(2품목) ▲간장질환용제-실리마린 등 2종(4품목)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중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11개 품목이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전체 1,596품목 중 2.1%에 불과해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 복지부는 이달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준비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평가는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의약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약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용역 또는 위탁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보건소 등 전체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 가능한가 = 전 공공의료기관으로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의료계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성분명 처방은 처방권자인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다.

여기에 생동성 시험파문으로 인해 생동인정 품목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도 성분명 처방 시행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 처방 품목을 지정하고 처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며 "여기에 심장질환, 정실질환, 알레르기 등 위험성이 큰 약물은 성분명 처방을 불허하고 소화제나 제산제 등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계 반응 엇갈려 = 성분명 처방만큼 의-약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도 없다.

일단 의사협회는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일단 상임이사회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말을 아꼈다.

약사회 관계자는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것을 시행하는 만큼 시범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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