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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여파, 약사법 등 3개법령 개정

  • 강신국
  • 2007-06-18 16:52:30
  • 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건보법 정비키로

한미 FTA로 체결로 약사법 등 총 3개의 보건의료관련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약사법은 '의약품 허가와 특허와 연계' 부문이 개정돼야 한다. 즉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의한 근거 및 벌칙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기구) 설치'를 규정, 절차 및 운영방안 등이 개정 사항이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재제조 의료기기 수입 근거 및 절차규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미FTA 국회 비준 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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