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 의무화법안 '속빈 강정' 전락 위기
- 강신국
- 2007-06-22 0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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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예외 포함...의협, 약사본인 확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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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의사가 응대하자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약사문의 의심처방 의무화 법안 중 의사 응대 의무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예외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키로 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약사들은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다면 어디까지가 한계 인지 불명확 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 "법안 유명무실해졌다"...복지부 장관도 인정
서울 K분회의 회장은 "약사 문의에 의사 응대가 의무화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또 다른 분회장도 "약사법에 처방전 2매 발행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도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과 일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진 장관은 "물어보는 약사 쪽하고 응대 의무를 가진 의사 쪽하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문제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반적으로 하면 의사 응대의무가 유명무실해 진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도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
반면 약국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과 약국이 담합아닌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는데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 약사가 있겠냐는 것이다.
경기 S분회의 한 임원은 "1층에 있는 약국이 2층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층 의사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것을 원하겠냐"고 되물었다.
즉 당초 법안자체가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이지 예외조항이 확대됐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논리다.
◆약사회, '떨떠름'...의협, 한숨 돌려
의외의 복병을 만난 대한약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외조항 삽입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카운터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환영 성명서를 내며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반면 의사협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응대 의무 예외조항이 상당부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여기에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법안심사소위 안이 잠정, 확정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 것.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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