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응대의무, 약사 신분도 확인하자"
- 류장훈
- 2007-06-20 06:5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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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정당한 사유'에 반영...다양한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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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한 추가삽입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에 '약사 확인이 안된 경우'를 포함시킨다는 것.
이같은 움직임은 의사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 대응으로 약사 확인을 전제로 한 방법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협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진이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가 유선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약사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응대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사면허증을 사전에 팩스로 제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명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김남국 의협 법제이사는 "공청회 등 이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누누이 제기했던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의 절차상 잘못과 전문위원들이 잘못 인식해 예외조항이 삭제됐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사유' 추가로 사실상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사문화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어, 예외조항 범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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