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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짜리 식약청 용역보고서 표절 시비

  • 강신국
  • 2007-06-26 06:42:30
  • 장복심 의원, 카톨릭의대 수행 '인체조직 관련 연구' 문제 제기

식약청이 발주한 5000만원짜리 연구용역 보고서가 표절시비에 올랐다.

26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발주하고 카톨릭대 의대가 수행한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강용구 교수)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정도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번역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청에 문제제기를 한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보장하지 않고 노출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는 식약청이 자체 연구한 자료가 거의 그대로 수록돼 있다는 것.

연구보고서의 119쪽에 병원 조직은행 평가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식약청이 2005년에 마련한 조직은행 평가점검표(식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인체조직정보방 → 관련법령 및 각종 서식 12번)와 추가 수정된 4곳을 제외하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구용역보고서 197쪽부터 230쪽까지 미국 연방법 21조 1,271장 인체세포, 조직 및 세포조직 유래 복합물의 관리규정을 번역, 첨부했지만 이 자료 또한 이미 2005년(7월21일)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자료로 확인됐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불량한 정부연구용역과제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무총리 훈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이 지난해 1월 시행돼 이전에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불량 여부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불량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연구용역 과제 현황은 식약청의 경우 2004년 1건(3,000만원), 2005년 6건(3억7,500만원), 2006년 8건(7억7,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 즉 표절이나 부실한 연구결과에 대해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000만원에 연구보고서 연구용역을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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