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특허만료시까지 약값인하 유예
- 최은택
- 2007-07-03 14:2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계, 정부 제도개선 검토...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퍼스트제네릭이 보험권에 진입해도 특허가 남아 있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특허만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계 관계자들과 지난 2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 조회했다.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20% 인하시키기로 한 새 약가제도의 예외를 인정키로 한 셈.
이는 ‘아리셉트정’ 등 잔존 특허가 남아 있는 의약품의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오리지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제약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안은 제네릭이 진입하면 법령대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값을 20% 인하하되, 시행시점을 특허만료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령 개정 등의 절차없이 복지부가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것은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새 약가제도 중 일부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몇 가지 검토 가능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수준”이라면서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서울대병원, 임상 자문 통해 희귀신약·필수약 사각지대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