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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 18개월 유예 아니다"

  • 강신국
  • 2007-07-09 07:06:28
  • 송기호 변호사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18개월 연기됐다는 정부측 주장에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 FTA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제도를 18개월 연기시켰다고 못 박아서 설명했지만 서명본 18장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그 제도에 대해 유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한국은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서명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의무가 18개월 유예됐다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18개월 동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첫 18개월 동안엔 다른 나라가 그 의무를 잘 안 지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하라고 돼있고 다만 첫 18개월 동안은 미국이 제소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이라는 의미지 18개월 동안 한국이 이 조항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 부분은 약값 문제와 직결된다. 약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큰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의 중요한 건강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형 제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 좀 더 싼 값의 제네릭을 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로 식약청이 제네릭의 시판 허가를 하는 절차에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계시켜서 시판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으로 시판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FTA에 공포 시점부터 18개월 연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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