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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타결...국회 비준만 남아

  • 강신국
  • 2007-07-01 21:45:38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18개월 유보...국내사 숨통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대표가 30일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 악수하고 있다.(국정홍보처 제공)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부 차원의 FTA 협상은 마무리됐다.

한미 FTA협상은 이제 양국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게 됐다.

워싱톤 추가협상 타결로 의약품의 경우 복제약 시판 때 특허와 연계토록 해 복제약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의 타격이 예상됐지만 이번 협의에서 제네릭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허가-특허 연계 18개월 유보, 국내제약 시간 벌어 = 그동안 제네릭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 조항은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으로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제네릭 발매 지연으로 예상됐던 매출손실이 당초 추정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 조항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 허가당국에 시판허가를 신청할 경우 당국은 특허기간 안에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시판을 금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의에서 제네릭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 조항을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도 한미 FTA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등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우리측은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는데 미 행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서한 형태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측은 한미FTA 본협상에서 미 의회 권한이라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포함 등 비자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 한 것.

◆앞으로 일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통상장관의 협정문 서명으로 최종 체결되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다.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식 서명된 협정문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의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 기간에는 뚜렷한 제한이 없다.

본회의에서 다른 일반 동의안처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미국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미국은 서명 후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이 합쳐 90일 동안 심의한 뒤 표결한다. 단 토·일요일과 법정 휴회일은 90일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미 행정부가 이행법률안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

한미 FTA가 양국 의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고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짜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발효시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국내 절차를 더 늦게 마무리 한 국가가 상대국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통보하고 나서 2개월 뒤에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도 하반기에 의회 비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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