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20:37:37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규제
  • 제약
  • 약가인하
  • 상장
  • 대웅
  • GC

"통영 성폭행의사, 면허부터 자진 반납하라"

  • 홍대업
  • 2007-07-09 20:05:57
  • 데일리팜 네티즌 '분개'..."면허유지는 어불성설"

통영 성폭행 의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데일리팜 네티즌들은 9일 통영 성폭행 의사 H모(40)씨에 대해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해석과 관련 자진 면허반납 및 면허박탈 등을 촉구했다.

황금복돼지(cyber0815)라는 네티즌은 “면허박탈부터 시키는 게 순리”라며 “인면수심의 의사는 면허부터 자진 반납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학생(70wldud)은 “직업의식이 없는 저런 사람의 의사면허를 그대로 놔둔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산사람(narda)이라는 네티즌은 “면허취소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왜냐하면 성폭행 자체가 진료중 또는 진료 직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년신사(kwang67)는 “진료실에서 의사가 행한 것은 의료법에 해당된다”면서 복지부의 해석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뒤 “딸들을 어떻게 병원에 보내겠느냐”라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인천약사(CTS718)는 “차라리 성폭행 사실을 진료과 밑에 표시하라”며 ‘내과 전문의 진료과목:내과 소아과 산부인과(전과 많음)’이라고 예문을 들기도 했다.

들꽃(j0177)은 “낭설인지 정말인지 풍문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말은 가끔 들었는데, 이것이 참말일 줄은 몰랐다”면서 “의사는 진료실 안에서 성폭력, 성폭행을 해도 고소·고발만 없으면 안전지대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나가다’는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면서 “죽을 때까지 강간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니고 병원을 차려봐야 ‘강간전문의’라고 소문나 파리가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은 “의사협회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그 문제야말로 집안의 수치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의협 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