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폭행에 병원장 원조교제까지 "분통"
- 홍대업
- 2007-07-06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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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시민단체, 파렴치한 의사들 가만 안뒤...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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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하는 의사에서부터 병원장의 원조교제까지. 경남 통영시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말 발생한 H내과의원의 의사 H씨가 6일 현재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참에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통영시 가정폭력상담소 김천일 소장에 따르면, H씨의 경우 이미 드러난 3건 외에도 50여건의 성폭행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명의 간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H씨는 평소 음란물을 즐겨보았으며, 내시경검사를 하는 동안 간호사들에게 점심식사를 다녀오라는 등의 말을 했고,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들은 "예전에 비해 몸이 힘들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이를 의심한 간호사들이 캠코더를 설치, 환자 3명에 대해 H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평소 H씨의 행위와 환자들의 불편함 호소 등으로 미뤄볼때 H씨가 그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01년 통영지역 병원장 2명이 당시 17세 여고 1학년생 2명과 집단 원조교제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이들 병원장은 현재 통영시내에서 버젓이 새로운 병원을 개원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김 소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김 소장은 또 최근에는 치과에서 의료비를 과다하게 받아 문제가 됐으며, 한 의사가 간호사를 성폭행한 뒤 합의하는 사건 등 유독 의사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지난 4일 오후 통영시의사협회를 방문, 파렴치범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 앞으로는 2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여성가족부와 국회, 복지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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