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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푸라우 '유렉신정250mg' 수입금지

  • 박찬하
  • 2007-07-12 09:36:59
  • 서울식약청, 제조원 변경후 검정절차 안 밟아

쉐링푸라우코리아의 '유렉신정250mg(플루타미드)'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12일 유렉신정의 제조원이 올해 1월 9일자로 변경됐고 이 경우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따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통관 후 3일 이내 검정의뢰서를 제출해 검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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