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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맥문동엑스과립, 행정처분 변경 통보

  • 홍대업
  • 2007-07-17 22:25:19
  • 허가취소→3개월 제조정지로...영화제약계피 품질부적합 판정

이달초 대구식약청으로부터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고 품목허가가 취소됐던 일심제약의 ‘ 일심맥문동엑스과립’의 행정처분 내용이 변경됐다.

일심맥문동엑스과립은 품목허가취소 대신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6.21~2007.9.20)’로 정정됐다고 약사회는 13일 밝혔다.

약사회는 또 ‘2007년 의약품등 품질점검 기본계획’에 의거 수거·검사한 결과, 영화제약에서 생산한 의약품(한약재)인 ‘영화제약계피’(제조번호 0026-8-9-1)가 잔류이산화황으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금지 및 회수해달라고 약국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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