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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강신국
  • 2007-07-18 12:04:19
  • 복지부, 체납건보료 자진납부기간 운영...23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7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면제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은 117만 8,000세대다.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당 이득금이 면제되고 보험급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발생시 미성년자였던 수급자는 체납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금년 12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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