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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제약, 상반기에만 허가취소 15건

  • 박찬하
  • 2007-07-20 06:53:48
  • 제조업무정지 30건 기록...식약청 대상 소송 업체도

올해 상반기 경인지역 제약업체들은 총 15건의 품목허가 취소와 30건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2007년 상반기 경인지방식약청의 의약품 대상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품목은 ▲잘아제정(동인당제약) ▲지스탑캡슐(태극약품)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중외제약) ▲경진패독산엑스과립 ▲푸리아과립 ▲솔루신캅셀(경진제약) ▲넥스타정(쎌라트팜코리아) ▲비선환 ▲헤덴캡슐(경방신약) ▲카르니담정 ▲하나막스정 ▲판크리콘정(동인당제약) ▲아토리정5mg(한국파비스) ▲삼성제약(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 ▲헤나헤어컬러라이트브라운(노블화장품) 등이었다.

이중 삼성제약은 경인식약청의 품목취소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별로는 경진제약 7건, 경신제약 6건, 경방신약·동인당제약 각 5건, 익수제약 3건 등으로 나타나 한방업체들이 품질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사유는 함량시험이나 용출시험 부적합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미생물한도시험이나 중금속(카드뮴·납), 잔류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무균시험 부적합으로 5%포도당 제품이 허가취소된 중외제약이나 보존제시험부적합 판정으로 케롤에프시럽의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일동제약, 용출시험부적합으로 아디옥트에이취알정600mg의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광동제약 등 상위업체들도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중량시험부적합으로 제조정지 15일 판정을 받은 예지미인과 앞선 광동제약의 경우 제조정지를 각각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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