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업 허가권, 시·군·구청으로 이양
- 강신국
- 2007-07-23 10:24: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개부처 17개 업무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도매상 허가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양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업 허가 등에 업무 등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차제로 이양키로 확정했다.
시·군·구청으로 이양되는 의약품 도매 관련 업무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 보고와 검사 업무개시 명령 ▲불량의약품 등 폐기 명령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명령 ▲개수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청문 ▲과징금 처분 등이다.
또한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업무도 시·군·구 등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측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으로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업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5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6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7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8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