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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 허가권, 시·군·구청으로 이양

  • 강신국
  • 2007-07-23 10:24:43
  • 요약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개부처 17개 업무 의결

의약품 도매상 허가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양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업 허가 등에 업무 등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차제로 이양키로 확정했다.

시·군·구청으로 이양되는 의약품 도매 관련 업무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 보고와 검사 업무개시 명령 ▲불량의약품 등 폐기 명령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명령 ▲개수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청문 ▲과징금 처분 등이다.

또한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업무도 시·군·구 등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측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으로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업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는 의약품도매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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