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임용결격자 부산청서 11년간 근무
- 박동준
- 2007-07-24 0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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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퇴직처분 요구...식약청 등 3곳 강제퇴직자 자리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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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이 절도 등으로 형을 받아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를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국립공주병원 역시 재직 중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자로 지정된 공무원 3명을 그대로 근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무원 임용결격자와 당연퇴직 대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 1995년 9월 A씨를 기능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 했지만 A씨는 이미 같은 해 7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임용예정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A씨는 1999년 7월까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감사 시점인 지난해 12월까지도 여전히 부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의 즉각적인 퇴직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식약청 등 3개 기관에서는 범죄사실이 적발돼 퇴직됐어야 할 공무원들이 최대 6년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국립공주병원의 보건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0년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당연퇴직대상자에 포함됐지만 6년 동안 근무를 계속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부곡병원의 기능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C씨 역시 2001년 4월 상습도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식약청의 청원경찰 D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근무를 계속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공주병원 B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각 기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 69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요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에서 임용결격 공무원 30명, 당연퇴직대상 공무원 133명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 전원에 대한 퇴직을 각 부처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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