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7:03:54 기준
  • 규제
  • 대웅
  • 주식
  • 약가인하
  • 허가
  • 청구
  • 비만 치료제
  • 진바이오팜
  • 제약
  • 대규모

"차기정권서 병원 영리화 허용 가능성"

  • 홍대업
  • 2007-07-25 06:31:51
  • 김용익 수석 언급...당연지정제 폐기 가능성 엿보여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은 24일 오후 인의협 강연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은 24일 “다음 정권에서 병원 영리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의료기관 영리화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함춘관에서 개최된 ‘의과대학생과 함께하는 희망토크-4인4색’ 강연회(인의협 주최)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에서 의료분야가 가장 취약했다”며 의료기관 영리화를 적극 방어하지 못해 속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병원 영리화라는 방식으로 실제로 실현된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다음 정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다만 “차기정권의 성격이 어떠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 자치도에서는 그런 것(병원 영리화)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정부에서는 (병원 영리화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반복해 언급했다.

김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특히 약사회가 최근 주최한 '제3기 약사정책전문가 과정'에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이 “차기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김 수석의 발언대로 영리병원 설립과 병원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차기정권을 보혁세력 가운데 누가 잡더라도 수용되거나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 5월3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특구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천의대 임 준 교수도 지난 6월5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특구내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궁극적으로 의료산업화와 맞물려 ▲의료보장성 약화 ▲의료비 급상승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차기정권에서 실제로 영리병원 허용이 가시화될 경우 약국가에도 '1약국 1약사' 체계가 깨지고 영리법인약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