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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영리법인 허용으로 건강보험 '흔들'

  • 홍대업
  • 2007-06-05 08:35:23
  • 가천의대 임 준 교수, 의료산업화 정면 비판

경제특구내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궁극적으로 의료산업화와 맞물려 의료보장성 약화와 의료비 급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임 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될 ‘의료산업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 토론회’(장향숙 의원 주최) 발제문을 통해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의 ‘의료산업 발전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에 따르면, 영리법인 형태의 국내 의료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강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특히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국내 병원들은 당연히 영리의료기관 및 전액 자비부담 환자의 진료허용을 주장하는 등 차별철폐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외국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받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어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이같은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탈퇴요구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선진화의 문제점이 있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의료보장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의료이용의 불형평성이 커지며 국민의료비의 급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1차 의료제도의 강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시 개인허용 제한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증설, 고가장비 구입 등의 시·도지사 허가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규정(지역보건의료계획 참여 의무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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