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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홍대업
  • 2007-07-20 06:33:11

건강보험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6월5일 국회 토론회에서 가천의대 임 준 교수는 경제특구내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궁극적으로 의료산업화와 맞물려 ▲의료보장성 약화 ▲의료비 급상승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전망은 같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복지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온다는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 한 관료는 19일 대한약사회 '제3기 약사정책전문가과정' 강의를 통해 미래의 의료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로 인한 민간보험의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 관료는 "이에 대비해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 변화에 맞는 능동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약사들에게 역설했다.

이 관료의 목소리는 비단 개인적 견해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복지부 내 관료 가운데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라고 지목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연지정제 폐지의 전조는 이미 복지부가 지난 5월3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나타난다.

이 법안에는 특구내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즉, 건강보험 당연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민간보험의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 제도'라고 추켜세워왔다. 또, 사회적 공적부조라는 성격 때문에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도 보험금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묘수'로 활용될 수 있다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가능성을 주무부처의 관료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자본의 논리로 이해하거나 궁극적으로 지켜낼 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은 건보료 납부를 거부해도 당연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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