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뇌종양약 '테모다' 특허침해소송 제기
- 윤의경
- 2007-07-26 05:57: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쉐링-푸라우, 바 제약회사가 핵심특허침해했다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미국의 대표적 제네릭 제약회사인 바(Barr) 제약회사가 쉐링-푸라우의 뇌종양 치료제 '테모다(Temodar)'의 특허에 도전함에 따라 판매사인 쉐링-푸라우와 특허보유자인 캔서 리서치 테크놀로지가 특허침해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테모다에 대한 핵심 특허는 원래 오는 2014년에 만료될 예정이나 바 제약회사가 승소하는 경우 바 제약회사는 테모다의 첫번째 제네릭 제품 제조판매사로서 180일간 시장독점권을 손에 넣게 된다.
테모다의 성분은 테모졸로마이드(temozolomide). 작년 매출액은 약 7억불이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의협 "내년 수가 올려 일차의료 살려야...양극화 심각"
- 2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3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6[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7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8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9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10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