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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약 유해물질 고시 개정안 설명회

  • 박찬하
  • 2007-07-26 08:28:13
  • 27일 오전 9시30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

식약청은 27일 오전 9시30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를 개최한다.

생약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은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용 기준 및 주사의 개별중금속 기준 신설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신설 ▲생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시험법 적정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 기준 강화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개정(안)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생약의 유해물질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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