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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담당직원 주식거래 전면금지

  • 강신국
  • 2007-07-26 14:04:33
  • 복지부, 기금운영 직원 주식 등 거래제한 규정 제정

국민연금기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받는 장관, 차관을 제외하고 보험연금정책본부장,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재정팀 소속 직원 등이 규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발령일 이후 모든 개인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채권, 수익증권 등 일부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 제한상품은 주식 외에도 전환사채, 신주인수부권사채, 선물, 옵션 등이다.

단 채권, 수익증권, 주식매수선택권,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 등은 허용된다.

발령일 이전에 보유한 주식 등은 발령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을 훈령으로 공포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라며 "규제의 강도도 다른 금융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증권업무 관련 민간회사 임직원 보다 더 엄격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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