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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자별 명세서 작성 안하면 반송

  • 박동준
  • 2007-07-26 17:16:40
  • 심평원, 31일 유예기간 만료..."제도 홍보기간 충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부터 일자별 급여 명세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는 기관의 급여청구는 반송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심평원은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유예기간이 31일로 만료됨에 내달부터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진료비 명세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반송된다"고 밝혔다.

의원급 급여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주단위 청구 제도는 이미 이 달부터 적용되고 있었지만 심평원은 의료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 설치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달 동안 종전대로 월 단위 작성·청구도 수용해 왔다.

하지만 고시 후 6개월의 준비 기간과 한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요양기관이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등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7월 동안 일자별 작성·청구 미 참여기관에 대해 접수증 및 문자메시지, 웹메일 등을 통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달 1일부터는 일자별 작성·청구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참여 기관의 명세서는 반송처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일자별 명세서 작정 및 주단위 청구를 통해 진료비 회수기간 단축과 함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일자별 명세서 작성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관련 편의성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정보구축과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된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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