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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정특례 대상질병 확대 의견조회

  • 박동준
  • 2007-07-29 14:36:15
  • 희귀난치질환 추가 선정...기초조사·자문위원회 거쳐 확정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복지부 장관이 특례대상 질병으로 지정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 30~50%)을 입원, 외래 관계없이 20%만 부담토록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29일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질환의 추가선정을 위해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각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각 요양기관에서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양기관의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복지부는 질환의 상병명 및 유병율, 평균진료비용 및 비급여항목 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질환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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