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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의료급여...아직 안했다면 오늘까지"

  • 박동준
  • 2007-07-31 06:43:03
  • 7월분 진료확인번호 받아야...인증서 없으면 자격조회 불편

자격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에 따른 변화가 초기의 혼란을 벗어나 요양기관에 정착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7월 한달 간은 각종 유예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제도의 본격적인 적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약국에서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31일까지 의료급여 제도 관련 막바지 정비를 마치고 8월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분 진료확인번호 31일까지만 발급 가능

당초 요양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 후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오는 31일까지 유예하고 7월 중에는 수시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요양기관은 진료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으면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며 7월 중 발급받지 않은 진료확인번호도 더 이상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특히 약국의 경우 청구프로그램 등의 오류로 진료확인번호를 잘못 기재해 급여청구가 반송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진료확인번호 오류 등에 따른 재발급도 반드시 31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7월분 급여비를 8월에 청구하는 상황에서 진료확인번호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진료확인번호 오류가 발견될 경우 31일까지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 급여비 청구에서 심사불능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인증서 없으면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불가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촉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7월 한 달동안 청구S/W의 개발자용 인증서 및 기존 로그인 방식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약국이 의료급여 환자조회를 위해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홈페이지 접속 역시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고객센터 및 ARS 등을 통해 환자 자격조회에서 진료확인번호 부여까지 유선으로 단계를 거쳐야 할 뿐 만 아니라 유선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요양기관에서 직접 공단 지사로 전화를 해 자격조회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본인 확인차원에서 다시 지사에서 요양기관으로 유선 확인을 거치지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내달 1일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은 계속되지만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31일까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약국의 공인인증서 및 자격관리시스템 설치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인증서와 관련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처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은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 해줄 것을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면청구 기관을 제외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31일까지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처 발급을 받지 않은 요양기관은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증서 발급을 서둘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ARS 신청도 내달부터 직접 공단 방문

일반 요양기관이 자격관리스템에 이어 공단 고객센터까지 이용할 수 없거나 서면청구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급여 ARS시스템(수도권 및 강원지역 1577-1000, 기타 지역 02-1577-1000, 02-3276-1999)을 통해 환자 자격조회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의료급여 ARS 신청은 서면청구 기관의 경우 기존 등기로 부여받은 초기인증번호를 유선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전산청구 기관 역시 확인절차를 걸쳐 유선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 상으로 등록이 가능한 기간은 이 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내달 1일부터는 ARS 신청마져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ARS 등록 신청은 요양기관 대표자나 위임자가 직접 지사 등을 방문, 신청해야 하지만 이 달 31일까지만 확인절차를 걸쳐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의료급여 환자 조회는 자격관리시스템 이용이 기본이 되겠지만 전산장애 등에 따른 ARS 이용을 대비하는 요양기관이라면 오늘까지 등록을 마치는 것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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