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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과다청구 본인부담금 실시간 환급

  • 박동준
  • 2007-08-05 14:55:16
  • 6일부터 현금급여비 즉시 지급...입금내역 문자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이 과다청구한 본인부담금 등의 현금급여비를 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5일 공단은 "6일부터 현금급여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해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즉시 계좌에 입금돼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급여비 신청부터 수령 시까지 최대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실시간 지급 서비스와 함께 가입자에게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입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 있다.

특히 공단에 따르면 현금급여비 가운데 병& 8228;의원의 계산 착오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환급하는 본인부담환급금 등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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