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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의료연구원 설치...신약 경제성 분석

  • 강신국
  • 2007-08-10 06:35:27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약 등의 경제성 연구를 담당할 '의료연구원'이 2009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원구원은 ▲의료기술 및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경제성 분석 ▲희귀질환 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기획관리 ▲국민건강 개선 효과 분석 ▲안전성 및 적정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의료연구원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에 의료연구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다.

또한 법안에는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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