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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확대된 '국립중앙의료원' 추진

  • 강신국
  • 2007-08-10 16:36:08
  • 정부, 국회에 법안 제출...'특수법인'으로 전환

복지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변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을 확정토록 했다.

즉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기로 한 국립의료원 직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에 재직한 공무원도 연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 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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