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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주관 공단 상임이사 증원"

  • 강신국
  • 2007-08-13 09:11:59
  • 장복심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단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으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와 운영체계를 개발, 적용할 공단 직영 복지지설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가 조정된다.

또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기관장 포함 15인으로 각각 조정하고 공단 상임이사를 1명 증원된다.

장복심 의원은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상임이사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수 및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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