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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결국 '의사' 에게

  • 강신국
  • 2007-08-30 06:51:42
  •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입증 책임전환에 반대해오던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기우 의원 발의안, 안명옥 의원 발의안, 시민단체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을 병합 심의한 끝에 3개 안건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 가결했다.

먼저 법안 명칭은 시민단체 청원안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으로 확정됐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료사고 입증 책임 주체는 의사로 결정됐다. 즉 피해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 드려진 것.

양승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증 책임전환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지만 결국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 특례 조항도 부분적으로 수용됐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유사한 조항을 만들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의사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가결된 법안을 보면 형법 268조의 업무상 경과실을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환자 합의가 있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3월 이기우 의원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다만 치사나 중과실은 예외로 했다. 이는 의사의 과실이 크다고 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위험업무 종사자와의 불평등 문제와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 추후 법사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이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문제는 국가에 보상책임을 두자는 이기우, 안명옥 의원 발의안이 모두 폐기됐다.

결국 '과실책임주의'를 적용,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기금마련을 하지 않는 박재완 의원 청원이 받아 드려졌다.

임의적 필요 전치주의와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논란도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법안에 적용됐다.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란 의료분쟁 소송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안명옥 의원이 주장한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구제 법안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것으로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에 관한 구제법률안'을 놓고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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