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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임증책임 전제로 형사특례 논의돼야"

  • 홍대업
  • 2007-03-06 09:40:15
  • 이기우 의원-시민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형사특례 조항이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추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보관되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에게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피해구제법은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규정만을 벤치마킹한 채, 불리한 조항인 과실추정 및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빼놓는 것은 균형을 잃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이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면서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12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던 이 의원은 “20년 가까이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이기우 의원의 법안이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06년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 ‘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결국 회기 내 논의조차 못하고 이 의원의 법안과 함께 올해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의사들이 발의했던 ‘의료분쟁 조정법안’이나 안 의원의 법안이 의료행위나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의원과 안 의원의 법안, 시민단체가 청원한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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