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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재무제표 작성법 입법예고

  • 강신국
  • 2007-09-03 23:20:35
  • 제무제표상 부속명세서 등 정비

앞으로 병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진료과별 환자 종류별 환자수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별표1의 '고정자산의 퇴직보험 예치금' 항목과 '고정부채의 퇴직급여 충당금' 항목 등에 대한 자구를 수정했다.

복지부는 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무제표상의 부속명세서 및 자산과 부채 계정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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