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8:41:31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일반약
  • GC
  • #약사
  • #HT
  • 건강기능식품
  • 규제
  • #염

지금도 환자는 금기약물 복용중

  • 강신국
  • 2007-09-07 06:30:52

복지부는 3차 고시 개정을 거쳐 병용금기 242개, 연령금기 46개 성분조합에 대한 처방, 조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복심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병용·연령금기 처방빈도를 보면 매년 수 천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 현황을 보면 병용금기 3,928건, 연령금기 3,887건이 환자에게 처방됐다.

2004년 첫 번째 고시 이후 누적 병용금기 처방건수를 보면 2만9,739건에 연령금기는 3만8,934건이다. '금기성분'이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금기성분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심사삭감 외에도 의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심사삭감 만으로는 금기약물 처방, 조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의약사들이 지금처럼 금기약물을 계속해서 처방, 조제한다면 이는 의약사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웬만한 의원, 약국 전산 프로그램은 금기약물 처방, 조제시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수천건의 금기약물 처방, 조제가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은 당연한 수순이다.

의약단체는 정부의 행정처분 조치에 반발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행정처분이 부과되든, 진료비가 삭감되든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