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광주, 손상된 인대 치료 동종건 안내
- 박동준
- 2007-09-07 10:5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기준 민원 다발생으로 인정기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동종건 이식이란 사체에서 뗀 힘줄을 손상된 인대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술에 적절한 형태 및 여러개의 이식 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질병전파 및 면역학적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7일 광주지원은 슬관절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 이식에 대한 급여기준 민원이 빈발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인정기준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동종건 이식은 전방십자인대(ACL) 재건 시에는 ▲여러 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후방십자인대(PCL) 재건 시에는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회전인대(PLRI) 동시 재건시 ▲다발성 인대 손상 등의 경우에서 급여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10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