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국회통과 임박...의료계 '비상'
- 강신국
- 2007-09-08 0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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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11일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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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1차 전체회의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48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보상기금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의료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쪽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즉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리우리당에서도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어 한나라당의 반발만 없다면 무난하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무려 18년을 끌어온 법안이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도 이래저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의사의 소신진료에 위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국민건강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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