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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은 변호사 먹여살리는 법안"

  • 류장훈
  • 2007-09-08 21:19:11
  •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의사대표자 워크숍서 법안 심각성 제기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사는 죽이고 변호사는 먹여살리는 법안이다"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의사의 자존심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강도높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법대 교수)는 8일 오후 7시부터 대전 KT연수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이번 법안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와 관련, 시설·장비 등 일체의 흠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왕 이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인측이 소송비용을 대고 승소시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는 행태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묻지마 소송'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사고 소송은 더욱 늘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왕 이사는 "매년 1,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로펌을 통해서는 향후 매년 2,000∼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며 "변호사가 많아지면 이들이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겠느냐"며 이 법안에 따른 파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즉,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돌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발효될 경우, 의사들이 무과실 입증에 무방비한 만큼, 환자들의 사소한 치료불만 사항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낮아 결국 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왕 이사는 이어 "법대 동창인 국회 법사위 위원에게 이 법안에 대해 물어보니 '변호사가 먹고살기 위한 법안을 왜 반대하느냐'더라"며 "25년 동안 법조계에 일해오면서 이런 법안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어진료 가능성에 대해 "가령 안과 환자가 의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눈병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안과에서 옮지 않은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며 "방어진료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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