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무상제공에 약국 병든다
- 데일리팜
- 2007-09-10 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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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사의 품위를 스스로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개국가 최대 고민거리중의 하나다. 각급 지부와 분회가 팔을 걷어붙여 온갖 구호를 내걸고 포스터를 붙이면서 강력한 경고와 대응책은 물론 이벤트, 캠페인 등을 수도 없이 전개해 왔지만 개선의 기미는 여전히 없다. 특히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불붙기 시작해 지난 한해 연중 개국가의 최대 화두였던 것이 드링크 무상제공을 막기 위한 각급 약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개국가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일부 약사회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2월에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에 배포했으나 그 마저도 일과성으로 끝났다. 지부나 분회에서도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각종 포스터들을 제작·배포해 왔지만 일부는 부착률 자체가 매우 미약했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포스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판으로 변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국 실명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한다고 해도 꿈쩍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약사회의 각종 대응책들이 되레 무상제공 약국에는 면역효과를 주었다. 나아가 다른 약국들까지 가세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현상을 만들고 말았다. 그뿐이면 다행이다. 커피, 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약국들과 ‘오십보 백보’식의 감정싸움이 번지더니 지금은 법리논쟁까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일선 보건소는 의약품이 아니면 처분이 어렵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어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이 거의 없다. 설사 의약품 드링크라고 해도 대충 묻혀서 넘어간다. 복지부나 전문가들도 약사법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는 줄기는 커녕 공공연한 현상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처벌인 명단공개나 행정처분 등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선언적이면서 전시적인 측면으로 전락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처분은 법리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더욱더 선언적 행위가 돼 공언만 하고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는 식의 남용되는 상황까지 됐다. 일반 약국들이 무상제공에 블랙홀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이유다. 그래서 명단공개나 행정처분은 이제 선의의 약국들로 인해 되레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선의의 약국은 드링크 무상제공을 하지 않아 환자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욕을 먹고 약국경영에도 타격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는 약국들이다. 우리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관련 법률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1항6호에는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규정이 있다. 하지만 애매하다. 약국이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무상제공 드링크가 경품인지 아닌지, 아니면 단순 서비스인지 호객행위인지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같은 조항에 있는 구입가 미만 판매를 통한 고객 유인행위는 식품 드링크면 적용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무상제공에 대한 조항이 분명해야 한다. 약국은 경품과 서비스 여부를 떠나, 나아가 식품 드링크조차 무상제공을 전면 금지케 하고 3회 이상 어겼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불사하는 것이다. 약국의 공공성을 그 명분으로 하면 되고 대부분 약사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계도다. 드링크 때문에 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하고 창피스럽다. 약사가 장사치로 전락하는 위상추락이 얼마나 낮 뜨거운 일인가. 계도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해야 한다. 하나는 약사품위를 살리는 운동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계도다. 무상제공을 함으로써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알리는 현재의 홍보방식이 고객에게는 변명으로 들리고 실제 먹히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캠페인부터 강력하고 일관되게 전개해야 한다. 참여 약국이 일부라도 각급 약사회는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불어 복약지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물론이다.
대부분 지부나 분회가 고민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나 가격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은 분명하다. 본인부담금 할인은 약사법 시규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에,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는 같은 법 제57조에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법 규정이 있어도 경쟁이 벌이지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드링크 역시 마찬가지다. 법 규정 조차 미미하기에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이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것이 친절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품위를 높여가는 다른 직능 서비스를 살려 나가야 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 그것이 해결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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